top of page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공고

2023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주의 종류의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

2. 신주의 배정대상 : 주식회사 한윤

3.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5,000원 (액면가 : 5,000원)

4. 청약기일 및 납입기일 : 2023년 3월 7일

5.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신사동지점 (예금주: ㈜원메딕스인더스트리)

(단, 상법 제421조 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6. 신주식 인수방법: 정관 제9조 2항 6호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및 발행한다.

7.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3년 2월 16일

주식회사 원메딕스인더스트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4길 40, 2층,3층(신사동)

대표이사 한상호

bottom of page